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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승소후 kon**** 질문 9건 질문마감률 42.9% 2012.07.05 14:51 Mobile      오늘소액민사재판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 이제부터돈을돌려받기위해서는어떤진행을해야되는지요 재산조사나지급명령등등이있다던데그거역시법원을통해절차를받아야되나요?판결문만으로돌려받을순없나요 대행해주는곳있을까요?직장인이라법원왔다갔다하는데힘드네요 답변 : 승소판결이 났으니 이제 강제집행하셔야 하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이 비슷한 것이고, 강제집행할 대상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재산조사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재산조사는 업체에 의뢰하고 20여일 정도면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법원이 일일이 돈을 받아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적강제력을 채권자에게 판결문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문제로 인해 직접 추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 반드시 합법적인 기관을 찾아 의뢰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빚보증과 가압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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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91.7% 2012.07.05 12:21   아버지께서 고모님의 빚보증을 섰습니다. 고모가 지방농협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담보물은 저희가 살고있는 21평 아파트이구요, 현재 고모댁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저희집으로 가압류 결정 문건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도 빚이 조금 있는 형편이라 남의 빚까지 떠안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고모댁에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걸로 파악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채빚이 2억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지요? 책임을 지지않을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결국 저희집에서 갚아야 한다면 집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어찌되었건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돈을 버니까 조금씩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6천만원 후반대에 매매됩니다.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대출로 2천만원 정도 쓰신것도 있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고모님의 보증을 서주셨다면 대신 갚아야합니다.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도록 내세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주고도 이 보증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이용하겠습니까. 고모에게 사채가 있는 것은 아버님과는 상관이 없고 보증 서주신 부분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모님에게 여력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대신 갚아준 빚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빚을 책임지셔야 하며, 경매 등을 피하려면 갚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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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범죄행위와 형사처벌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