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대여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1.05 15:42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과 진행하려는것의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지만 답변을 주실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번 사건내용(2011.12월 민사소송 시작 시기-지급명령신청-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으로 사건접수)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법(관할법원이 바뀔수도 있나요???) -진행사항(1심,2심,3심):주소보정신청 마침(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첩부해서 제출) -청구금액:5000만원+이자 (제가 받을수 있는 이자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구두약속으로는 월 25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통장에 실제로 들오온것은 1번은 250만원인가 들어오고, 2~3번정도는 250만원은 아니고 그달의 제월급+ 대출금 중 모자라는 이자부분을 입금했습니다 ) -사고일시:2008년 8월(개인 약속어음 2008/8~2009/8까지의 기간) 약속어음기간은 1년인데 사고일시가 그럼 2008년8월인가요 아님2009년 8월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