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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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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1.05 15:42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과 진행하려는것의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지만 답변을 주실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번 사건내용(2011.12월 민사소송 시작 시기-지급명령신청-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으로 사건접수)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법(관할법원이 바뀔수도 있나요???) -진행사항(1심,2심,3심):주소보정신청 마침(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첩부해서 제출) -청구금액:5000만원+이자 (제가 받을수 있는 이자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구두약속으로는 월 25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통장에 실제로 들오온것은 1번은 250만원인가 들어오고, 2~3번정도는 250만원은 아니고 그달의 제월급+ 대출금 중 모자라는 이자부분을 입금했습니다 ) -사고일시:2008년 8월(개인 약속어음 2008/8~2009/8까지의 기간) 약속어음기간은 1년인데 사고일시가 그럼 2008년8월인가요 아님2009년 8월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사기로 금품을 갈취당했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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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금 15돈을 갈취 당했습니다 tgb**** 질문 93건 질문마감률 31.2% 2011.08.22 08:40   제가 술값으로 대신라여 금 목걸이 `5돈을 맡기도 술을 먹었는데 카드로 ㄱㅖ산하고 목걸이를 못 챙겨서 가지고 있느데 집에 있다고 해서 주기를 기다렸는데 이래서 저래서 돈을 보내주아고 해서 목 걸리를 찾고자 하였는데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피하고 일본으로 도망간다고 버텨서 고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처분은 벌금 100만원의 벌금을 맞았으니까 목걸이는 이미 처음에 팔아먹은 뒤었고 벌금으로 퉁 쳤으니 해줄게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떵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차용증 관련해서 빌려준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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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될것이 있어서 차용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까지 받아놓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증까지 써준다음에 저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자기재산에 대해 명의를 변경해 놓으면 저는 그 돈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그런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대보증인,근저당 같은 것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보통 차용증 받을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차용증에다가 공증까지 받아놧는데 나중에 명의변경을 하고 돈을 안주는 상황일때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 3.공증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큰돈 내고 제대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명칭) 4.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답변 : 보통 차용증을 받을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고,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을 해두면후에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할 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 할 예정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해당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병행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하기에 쉬운 소송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현재 있다면 미리 담보설정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공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바로 처분하여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