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선동
내란목적살인선동 * 적용법조 : 형법 제90조 제2항 제1항 제88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