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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물품대금의 채권추심을 위해 법원강제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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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무잉여로 경매취소 될 시 경매예납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은행권에서 무잉여를 예상하여 중복경매를 신청하였으면 취소 없이 계속경매 진행되나요? *나는 무잉여고 은행권은 배당을 받을 때 나의 경매예납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계속유찰되어 경매비용이 추가될 때 중복경매자의 예납금에서 충당하나요 아니면 제가 추가 납부해야 되 나요? 4,중복경매자의 예납금에서 충당되었을 때 낙찰후 경매예납비용 회수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5,경매예납비용및 배당금은 낙찰후 어떻게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6,채무자의 와이프가 임금채권자(선정자)로 배당금을 신청했는데 낙찰후 이 배당금에 채권추심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무자 와이프에게도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 부터 확정받아 두었읍니다) *채무자 와이프 배당시 임금채권을 적용여 절반만 추심됩니까? 아니면 전부 추심할 수 있읍까 ? 이도저도 아니면 얼마까지 채권추심이 가능하나요? 7,경매개시 절차중에개 채무자의 와이프가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요구했는데 와이프에게 배당가능합니까 배당이 된다면 이 배당금에 채권추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8.경매개시전 가압류권자와 지급명령으로 경매를 진행시킨 채권자인 저와의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9,경매낙찰후 배당금 배분기일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또한 낙찰확인후 채권추심해도 배당금 배분기일전에 추심명령이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 될까요? 아니면 2차까지는 낙찰자가 없을 것 같고 3차경매때 부터 낙찰을 예상하고 경매 1주일 전에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0.경매신청자이면서 무잉여 예상 또는 약간의 배당금이 예상될 때 경매배당 배분기일전 채무자 와이프에게 채권전액을 추심을 할 수 있읍니까?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