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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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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일시적 계약) 이 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일반적 규정 없음 각 계약에 따라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음 적용분야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효과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됨 행사기간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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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의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관하여 법률행위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법률상의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발생원인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적용분야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효과  이행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제척기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최고  최고 불요 최고 요함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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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 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며, 본래의 채권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 2) 쟁점 ⓐ 급부불능으로 발생한 대체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 ⓑ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의 문제 2. 대상청구권의 인정 근거 및 범위 1) 인정 근거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근거가 문제시 ⓑ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은 법질서를 관통하는 이념으로 이를 기초로 직접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 ⓒ 대상원칙설 또는 전체유추설이 타당 ⓓ 채권관계의 연장효,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못한재산가치의 분배를 조정 2) 인정 범위 ⓐ 일반적 인정설 -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없으며, 법률의 흠결로서 법보충이 필요한 사항 -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 통설 ⓑ 제한적 인정설 -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예외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다른규정(제537조)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편무계약의 경우에나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3. 대상청구권의 요건 1)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 ⓐ 급부의무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도 문제될 가능성 ⓑ 이행불능을 전제하므로 특정물채무에서만이 문제되며, 종류채권이라도 특정된 후에는 인정 가능 ⓒ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되며, 급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