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1. 의의

1) 의미
ⓐ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
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며, 본래의 채권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

2) 쟁점
ⓐ 급부불능으로 발생한 대체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
ⓑ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의 문제



2. 대상청구권의 인정 근거 및 범위

1) 인정 근거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근거가 문제시
ⓑ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은 법질서를 관통하는 이념으로 이를 기초로 직접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
ⓒ 대상원칙설 또는 전체유추설이 타당
ⓓ 채권관계의 연장효,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못한재산가치의 분배를 조정

2) 인정 범위
ⓐ 일반적 인정설
-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없으며, 법률의 흠결로서 법보충이 필요한 사항
-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 통설
ⓑ 제한적 인정설
-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예외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다른규정(제537조)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편무계약의 경우에나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3. 대상청구권의 요건

1)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
ⓐ 급부의무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도 문제될 가능성
ⓑ 이행불능을 전제하므로 특정물채무에서만이 문제되며, 종류채권이라도 특정된 후에는 인정 가능
ⓒ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되며, 급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때에는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상청구권이 문제 X
ⓓ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냐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도 대상청구권이 배제 X

2) 대상의 취득
ⓐ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
ⓑ 급부목적물로부터 얻은 이익 :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보험금, 보험금청구권
ⓒ 법률행위로부터 얻은 이익 : 매매대금, 매매대금청구권

3) 인과관계
ⓐ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으로 말미함아 대상을 취득
ⓑ 불능의 원인과 대상의 취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
ⓒ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이면 족하며, 대상취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 없음

4) 급부불능의 객체와 대상취득 객체의 동일성
ⓐ 권리가 원래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
ⓑ 급부가 불능케 된 객체와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대상을 취득한 객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



4. 대상청구권 내용

1) 본질
ⓐ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대상이 채권자에게 직접 이저되지 아니함
ⓑ 채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보증인 및 무상보증인이 대상청구권에 대해 책임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음

2)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
ⓐ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도 가지며,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
ⓑ 채무자측에서 대상을 급부할 것을 이유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절 불가
ⓒ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먼저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수령한 이익만큼 감소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취지가 달라 양립 불가하며, 대상청구를 먼저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 감소

3) 계약해제와 대상청구권
ⓐ 계약상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채권자는 계약 해제 가능

ⓑ 해제가 쌍방의 채무를 소멸시키깅,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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