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전세금 가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본인이 이전에 만났던 여자입니다. 1년 가량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과거를 철저히 숨겼던 술집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저희집 근처에 방을 얻어 살았는데 월세도 안내고 몰래 도망가서 방세도 제가 다 물었구요..
제가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오빠가 교통사고 났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가족이 교통났다는 말에 300만원을 서슴없이 입금 시켜줬습니다.
알고 보니 쌔빨간 거짓말 이었습니다. 이여자 만나면서 저희집에 돈도 없어지고 그랬었습니다.
이건 증거를 못잡아서 패스..

제가 이여자를 만나면서 그동안 만났던 재산을 전부 날려 버렸습니다. 빌려준 금액 포함해서 이여자가
이리저리 사기아닌 사기 형식으로 돈해먹고 도망간게 제가 뒤집어 썼으니깐요.
이여자는 저희집을 거의 폐가 망신 정도로 해놓고 도망갔습니다...
끈질길게 쫓아다녀서 100만원 가량 겨우 받아 내고 200만원 남았는데요.
이번에 이여자가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애가 셋 딸린 유부남과 같이 동거하면서 살고 있더군요..
인터넷으로 집을 내놨는데 보증금 1000만원 짜리 입니다. 가계약 상태라는데,,
이 보증금을 가압류 시키면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2009년 3월에 빌려갔고 2009년 12월에 현금보관증 받아 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 전과도 있는거 같더군요..
전문분들께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채무자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하며, 다른 가압류 대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아직 가계약 상태이고, 이후 잔금을 지급할 시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통상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에는 1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전에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압류 절차를 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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