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당했는데 민사소송하고 싶어요


질문 :

엄마가 6억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2명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2명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 2년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2명 모두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중 한 명은 2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을 판결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공탁금으로 5,600만원을 걸었더라구요.
저희 집 사정이 급해서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서 알려주기로는 이의유보를 신청하고 찾아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라서 공탁금을 찾아오면 합의로 간주되어 재판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이의유보만 신청하고 공탁금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니 2심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가해자 중 한 명은 2심이 끝나버려서 안되겠지만 남은 한 명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 2. 지금이라도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안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중 2심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얼마 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 3심 재판이 열릴텐데 또 시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3심 재판과 함께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질문 3.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동시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형사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질문 4.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는 제 학업때문에 먼 타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이동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때문에
현재 거주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질문 5. 꼭 주민등록 상 거주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질문 6.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될 정보와 앞으로 민사 재판에서 필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탁은 상대방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흔히 사용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걸어, 자신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의유보하는 경우, 합의에 대한 일부동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사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참작은 가능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제2심 공판변론종결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때문에 동시에 소송가능합니다.
민사에서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관할법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배상명령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결과 유죄를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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