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죄 고소 되나요?
질문 :
너무 답답해서 밤잠도 설치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투자사기를 당한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대로 라면 형사건이 가능 할지요?
1. 투자계약서 작성 : 1억원 원금보장 명시, 상환기일 1년 명시, 이자율 보장,
2. 계약 당사자는 투자기관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이었음.
3. 일정부분 정해진 이자를 받았으나 계약상 만기가 지나도 원금을 못 받고 있음.
4. 자금을 주로 주식에 사용한것으로 보임. 일부는 개인용도(생활비, 다른 이자지급)로 사용한것으로 보임.
5. 주식에 사용한건 확인이 되었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추정이지만 거의 맞다고 봅니다.
6. "투자"라는 글자가 계약서 상에 있으면 이건 손실이 나면 공동책임인지요?
7. 저 외에도 다른곳에서 많은 돈을 차용한것으로 보임.
8. 계약 처음엔 모르겠으나 계약 중간 및 마지막까지 딴곳에 빚이 있었음. 재계약시에도 딴곳에 빚이 있었음.
9. 마지막에 돈을 갚는다고 하였으나 남은 돈으로 가압류 된 곳에 지급함.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투자의 경우도,
주식투자로 손해봤다고 해서 일일이 사기로 고소하지 못하듯...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말로 질문자님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혹은, 해당 투자금을 모두 투자용도로 운용할 생각도 없었음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짐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 없이 고소부터 하면 되려 채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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