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압류절차


질문 :

개인간 채무 문제 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거 같아 금전적 손실보다는 배신감이 앞서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 내려고 합니다.
채무자로 부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다음 주에 지급명령이 최종 확정 될거 같습니다.
이후 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 후 압류전 합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는 방법
2. 챠량압류와 유체동산 압류 중 채권회수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전 차량 압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차량 압류 신청 절차 및 과정
(저와 채무자의 행정 거주지가 다릅니다. 이 경우 어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4. 차량 압류시 법원으로 부터 채무자에 사전 통보 여부(압류 일자 등)
5. 차량 압류시 신청 본인이 반드시 집행관과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
6. 채무자의 차량이 이동 중이거 거주지에 없을 경우 경우 압류가 가능할때까지 매번 나가야 하는지.
7. 6번 항목에서 2회 이상 집행관이 현장에 나갈시 추가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8. 압류된 채무자의 챠랑 경매 후에도 100% 채무 금액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유체동산 등 추가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9. 지급명령은 9월 1일자이고 채무자에게는 9월6일에 송달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연간 20%이자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 계산이 들어가는지.



답변 :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도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되,
가장 피부에 빨리 와닿을 만한 은행쪽 압류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금액에 따라 효율적인 압류목적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물건이 그 대상이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은 더 갈 것입니다.
자동차압류 같은 경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자동차압류를 하고 싶으시면 강제경매신청 전 차량부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따로이 통보는 없으며, 집행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채권자가 지불하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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