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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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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7년 정도 동거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얼마전에 바람 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근데 동거하는 중에 남자가 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제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게 있어요 반씩 갚 기로 하고....액수도 제가 알기로는 600-700 정도 남았구요..이번에 헤어지기로 하면서 그 돈은 다달이 얼마 씩 주기로 했는데 처음 달만 주고 안주네요..이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살던 집이 월세 인데 남자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 친구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 요??안 바꿔 놓으면 나중에 보증금 뺄때 문제가 될까요??저나 제 친구가 이런쪽은 하나도 몰라서 ..고민하다 가 여기에 올려요..도와 주세요... 답변 방이 친구분 명의로 되어있지 않으면 바꿔두는 것이 좋겠지요. 전 남자친구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어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받을 돈이 있는 부분도 대여금 관련해서 증거를 만들어둬야 편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잘 나눠 차용증 등을 만드세요. 같이 갚겠다는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이며, 차용증이나 각서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녹음 등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합니다. 이미 첫 달에만 입금하고 그 뒤로는 대출금도 입금하지 않는다니, 아무 대응없이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질문자님 친구분께 불리해집니다. 필요하다면 아래 네임카드 참고해 연락주셔도 좋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진행에 도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인 및 부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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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1) 혼인신고 ⓐ 혼인의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혼인신고서(당사자들과 증인 2명의 서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혼인무효 ⓐ 민법 제 815조 혼인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자녀 :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 인지가 있는 경우 : 아버지와의 관계상 인지가 필요 - 인지가 없는 경우 :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만 성립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부양 청구 및 재산상속 불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보호 가능 3) 사실혼 관계 중의 혼인신고 거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가정법원에 제기 - 1개월 이내에 재산서의등본 +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혼인신고 4) 혼인취소 ⓐ 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 또는 제 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협박에 의해 혼인신고 한 경우 - 협박사실을 입증해 혼인취소소송 제기 5) 부양료 청구 ⓐ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 지체된 이후의 분에 한해 청구 가능. ⓑ 제 2차적 부양의무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 외에 서로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진다. 6)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