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재판에 불참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구요 360만원대여금이구요 피고인이 민사재판에 불참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재판이 열리거나해서 참석할수 있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불참하면 재판기일이 판사의 재량으로 다시 잡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고가 불참하면 패소판결이 내려지고요.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들어 항소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