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재판에 불참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구요 360만원대여금이구요
피고인이 민사재판에 불참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재판이 열리거나해서 참석할수 있나요?

답변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불참하면 재판기일이 판사의 재량으로 다시 잡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피고가 불참하면 패소판결이 내려지고요.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들어 항소하실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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