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해서 빌려준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될것이 있어서 차용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까지 받아놓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증까지 써준다음에 저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자기재산에 대해 명의를 변경해 놓으면
저는 그 돈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그런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대보증인,근저당 같은 것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보통 차용증 받을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차용증에다가 공증까지 받아놧는데 나중에 명의변경을 하고 돈을 안주는 상황일때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
3.공증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큰돈 내고 제대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명칭)
4.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답변 :

보통 차용증을 받을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고,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을 해두면후에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할 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 할 예정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해당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병행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하기에 쉬운 소송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현재 있다면 미리 담보설정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공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바로 처분하여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