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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과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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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seu****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66.7% 2011.07.26 16:23   제가 이쪽으로 잘 몰라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와 동업을 하던중 회사(주식회사)가 망해 8천 정도의 금액이 보증보험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쪽에서 보증을 2명섰고 그친구가 보증인 1명을 세웠습니다 8천중 제가 4천만원을 갚고 그친구가 4천만원을 갚아야되는데 돈이없다는 식으로 애기하고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보증사 쪽에서 가압류를 해논상태고 제쪽 보증인중에서 이사를 해야되서 언능 가업류를 풀어야되는데 돈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돈을 먼저갚고 압류를 풀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친구한테 약속어음이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든 확실한걸로 받아둘려고 하는데 어떤걸 받아야될지 그리고 이친구가 지금 다른 법인으로(대표자) 사업을하고있는데 개인으로 약속어음이나 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야되는지 아님 그친구가 법인대표로 되있으니 법인명의로 받아야되는지 법인 명의로 받을려면 그쪽에서 대표자와 이사가 모두모여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모두 공증을 받으려가야하는지 (법인으로 받아야될경우 필요한서류 그리고 모두 모여서가야하는지 이분에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개인으로 된 재산이 많으면 개인으로 받아야 될것같은데 개인으로된 재산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있어봐야 전세보증금 이것도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름니다) 그렇다고 법인쪽도 (휴대폰대리점) 매장보증금 권리금도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매월받는데 그쪽도 자산이 있는건 아님니다 (휴대폰 대리점으로 본사에서 매월 일정한 수수료가 나오고 차도 법인 리스로 되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으로 서류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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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남자와 동거를 하며 그 남자의 카드를 썼는데요 그러다가 헤어지기 전달부터 남자의 허락없이 카드를 많이 쓰는 바람에 그집 부모님이 형사고발하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대신 그집에서 말하는 금액을 제가 갚기로 하고 차용증과 보증인까지 세워 공증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같이 갚아주겠다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다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갚아나가겠다하여서 그 차용증을 쓰게 되었던건데 만약 이남자가 한두달뒤 헤어지자 하면 그 금액은 전부 제가 혼자 갚아야 하는데요 자긴 절대 안헤어진다며 서면이라도 필요하면 꼭 같이 갚아주겠다는 걸 써주겠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빌리지도 않은 돈인데 말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 만한 서면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공증 받은 것을 근거로 집행문 발급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각서로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각서를 쓰시려면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따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차용증으로 공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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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차용증으로 공증하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차용증이라하면 무슨 양식같은게 있나요.... 공증은 어디가서 하면 돼죠.... 비용은 얼마나 들구요.... 답변 :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되,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이자약정이 들어가지 않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이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인가된 공증사무소에 채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하시고, 차용증에는 법적으로 따로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금액, 기명날인 및 서명은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 받으려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니,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