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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거래상대방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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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일방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 ⓑ 근대 민법에서는 거래의 정적 안전(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 추구 ⓒ 20세기 이후 거래의 동적 안전(거래 상대방)에 대한 보호책 도입 2. 상대방 보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상대방 보호 ⓐ 무효 : 법률행위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거래상대방은 그 무효법률행위를 기대하고 있었음으로, 상대방의 기대, 신뢰 보호, 본인 귀책사유 유무, 거래의 동적안전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보호가 필요 ⓑ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 선의취득 ⓓ 계약체결상의 과실 2)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의 상대방 보호 ⓐ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써, 이 경우 상대방의 지위는 극히 불안하므로 보호 필요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 철회, 거절, 취소권의 배제,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 법정추인 ⓒ 착오의 경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권의 단기소멸 ⓕ 법정추인 3)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보호 ⓐ 대리 : 타인이 본인의 이름을 빌어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이름 ⓑ 표현대리의 경우 ⓒ 협의의 무권대리 :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하므로, 상대방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등기 4) 기타 경우의 상대방 보호 ⓐ 공시의 원칙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 보호를 위해 유상계약에 준용 ⓒ 계약체결상의 통지 의무 ⓓ 선의변제 : 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소지자, 지시채권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