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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시 못 받은 채권에 대해 대표이사 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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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로 못받은 채권에 대해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전세여부 확인가능? hdt**** 질문 13건 질문마감률 88.9% 2011.06.08 16:34   거래관계로 약 2000만원정도 돈을 떼이게 되었네요, 대표자명의의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전세계약 여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가압류 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   1.재산조사,신용조사 진행가능합니다. 2.결과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액심판등을 진행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