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jin**** 질문 11건 질문마감률 77.8% 2011.05.30 22:44 저희 어머님이 동네에서 10년넘게 계를 하고 계십니다. 한달에 50만원씩 20달 넣고 1000만원 타는 방식인데요. 계원중에서 계를 타고 가서 한두달 넣다가 안넣고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가 매달 200만원씩 본인 돈으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0만원정도는 냈고 나머지는 아예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돈이 오고간 기록은 통장에 다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다음은 무슨 방법을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보내는건 소송을 하겠다는 뜻인것죠? 주위에서 이런방법 저런 방법 말해주는데 뭐가 순서인지 잘모르겠네요. 답변 : 민형사적으로 출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죄가 발생이 되죠, 형사적으로 사기가 되며 민사로 재산급여 등등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해서 돈과 이자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면 그전에 꼬리를 내리겠지만 강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