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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할 때 승소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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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chu**** 질문 100건 질문마감률 95.4% 2011.08.30 00:18   저는 영세하게 조그많게 공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사건의 원인은 윗공장의 뒷편축대가 무너지면서 공장을 덮치고 공장이 무너지면서 공장에 설치되어있 는 가설물이 넘어가면서 아랫쪽 저희 공장을 치고 그 충격으로 공장에 파손이 생김으로 이번 7월25~6일경 엄청난 폭우으로 인하여 저희 공장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공장안 제품등이 훼손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 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중 윗공장주인 과 임차인사이에 책임의 소재가 미루어지 고 있어 누구한테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될지 고민을 하였고 제 결론은 윗공장 소유주에게 책 임이 더크다 판단 소유주에게 손해배생을 청구하고자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신한테는 책임이 없 다는 말과..공장이 무너진것은 맞지만 공장에 설치되어있는 가설물이 저희 공장을 친것이고 그 가설물은 자 신과 무관하다 주장하고 가설물에대해서는 임차인이 소유주라 주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일단 윗공장 건축물과대지 는 땅주소유를 확인했고..가설 물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 만들어서 설치는 하였지만 시청 건축물관리부서에 확인결과 땅주인이 2006년 신청,허가 를 했고 그이후 2년에 한번씩 연장하면거 지금껏 소유주A 이름으로 행정서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임차인과 관련된내용은 서류상 확인 안된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사건에 관련된 건물과대지 가설물들은 행정서류상 모두 땅주인으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저는 이번 손해배상을 윗공장 땅주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땅주인의 주장은 가설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해주었지만..절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의 소유라 주장하고 제가 보내 내용증명에 땅주인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