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할 때 승소확률


 
 
손해배상청구? 내공15
chu****
질문 100건 질문마감률95.4%
2011.08.30 00:18
 
저는 영세하게 조그많게 공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사건의 원인은 윗공장의 뒷편축대가 무너지면서 공장을 덮치고 공장이 무너지면서 공장에 설치되어있

는 가설물이 넘어가면서 아랫쪽 저희 공장을 치고 그 충격으로 공장에 파손이 생김으로 이번 7월25~6일경

엄청난 폭우으로 인하여 저희 공장안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공장안 제품등이 훼손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

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중 윗공장주인 과 임차인사이에 책임의 소재가 미루어지

고 있어 누구한테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될지 고민을 하였고 제 결론은 윗공장 소유주에게 책

임이 더크다 판단 소유주에게 손해배생을 청구하고자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신한테는 책임이 없

다는 말과..공장이 무너진것은 맞지만 공장에 설치되어있는 가설물이 저희 공장을 친것이고 그 가설물은 자

신과 무관하다 주장하고 가설물에대해서는 임차인이 소유주라 주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일단 윗공장 건축물과대지 는 땅주소유를 확인했고..가설

물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 만들어서 설치는 하였지만 시청 건축물관리부서에 확인결과 땅주인이

2006년 신청,허가 를 했고 그이후 2년에 한번씩 연장하면거 지금껏 소유주A 이름으로 행정서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임차인과 관련된내용은 서류상 확인 안된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사건에 관련된 건물과대지 가설물들은 행정서류상 모두 땅주인으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저는 이번 손해배상을 윗공장 땅주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땅주인의 주장은 가설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해주었지만..절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의 소유라 주장하고 제가 보내 내용증명에 땅주인 측 변호사가 답변을 한 내용에도 가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소유주라 끝까지 주장합니다..이에 공장 임대계약 체결시 가설물때문에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땅주인에게 묻않는다 라는 특약을했다고 하는데..

저는 임대계약은 소유주와임대인과의 계약이지 제3의 피해자인 저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결국 땅주인한테배상을 묻는것이 합당하다 하고 판단중입니다..

이래저래 땅주인 에게 계속 좋은쪽으로 얘기를 시도해봤지만..끝까지 책임이 없다는 말로 무책임하

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면서 윗공장 임차인(영우산업)과 상의를 해봤는데..일단 임차인은 땅

주인소유의 땅과 집을 40억원 대 가압류를 진행하고있습니다..축대가 무너지면서 공장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자신은 회사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으니 손해가 이루 말할수없어 가압류를 진행했고 현재 진행중이라 합니다..

자신은 가설물이 자신이 설치한것은 맞지만 공장소유주가 자신이 신청하고 자신이 허가를 내고

하면서 자신과는 가설물에대해서 공장계약서 특약으로 가설물에서 문제가 생길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가설물이 위험해서가 아니고 공장축대가 무너지면서 그 원인으로 멀쩡한가설

물이 넘어져서 저한테까지 피해가온것인데..자신도 뭐라 할말은 없고 만약 공장소유주와 책임소재를 다툴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자신이 변상을 해주겠다 합니다..

저는 일단 가설물의 소유주를 시청에 확인한결과 땅주인이 2006년부터 2년에 한번씩 가설물시설에

대한것을 연장하면서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고 임차 에대한관련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시

청쪽에서도 서류상 소유주는 공장주인으로 판단된다 합니다..

이에대해 건축물대장같은 서류는 따로 없지만 담당자와 직접확인한 사항이라..

제 입장에서는 공장땅주인 에게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밖에는 안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장땅주인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이없음을 입증해달라 계속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임차인과의 공장계약서의 특약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가없어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문제는 윗공장 임차인과 공장땅주인 을 같이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땅주인한테만 청구를 할지 고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윗공장도 땅주인와 소송진행중이고 그쪽도 피해가 이만저만한게아닌데 제가 같이

소송을진행해도 그럴꺼같은데 소송진행할때 임차인에게 판사가 가설물에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같아 소유주한테만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윗공장임차인에게는 가설물에대한 설치부터 지금까지

사실관계에대해서 진술서를

요구해서 진술서를 같이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할까하는데..

질문1)

이사건에 대해서 땅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2)

제가 땅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상에 제품과몰드 훼손에대해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줄것을 요

구했으나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도 영업손실등은 포함안하고 순수하게 납품할물건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몰드 훼손( 빗물에 젖어 사용불가) 에 대해서만 산정한것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장안 제품 훼손당시상황을 자료로 남겨놓았는데..제품훼손등에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모든부분에대해서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나 조언해주실 부분있으면 바쁘시겠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접수할때 절차와방법 비용은 얼마나들어가는지도..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