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변제기일 전에 빌려준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친구가갑자기천오백만원이필요하다고해서공증받고빌려줫는 데몇일후에다른사람한테서연락이오더군요.. 친구가사기친거라 고그사람은저보다한참전에공증썻구요그사람계약기간은이미 지난상태입니다. 근데제계약기간은아직좀남앗는데.....이대로 사기죄로고발해도제돈받을수잇나요???(친구한테 돈줫다는영수 증가지고잇습니다.)
답변 :
공정증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자를 밀리는 등의 일이 있으면 기일이 오기 전에 원금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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