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지인에게 1억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계속 받고 있지만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공사중인 아파트에 분양권을 담보로 받았고, 차용증도 받았지만 공사중인 아파트의 토지는 3개원 전에 명의가 옴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고소장은 제출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민자소송을 빨리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찌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채무자가 소장을 받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 변제받을 가액의 담보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절차를 동원해야합니다.
그래야 승소한 후 원활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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