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사람에게 떼인돈 빌려준돈 받는 방법



 
 

-사고일시 2010.7월까지
-사건의 경위 3년정도
-손해의 내용 전남자친구가 저에게 빌려간돈이 있는데 갚지도않고 소액이라면 소액일수도 있는부분이지만 저는 진짜 그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씻을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남았고 데이트 할때도 밥한번 자기돈으로 사준적이없을뿐더러 제가쓰는 돈을 당연히 여기었구요 핸드폰비도 제가 내준적도 있고 실제로 만나서 준돈도 있구요 그게 한푼한푼 쌓이다보니 저에게는 진짜 큰돈이거든요
데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3년동안 천만원이 훌쩍 넘을거 같은데 증거로 남길수있는 유일한 증거인
통장 거래는 16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이거라도 받고자 연락을했지만 자기가 언제 돈을빌렸냐
니가준거 아니냐등 이런말만 해댈뿐 .... 너무괘씸해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통장을 하나만들어줘서 거기에 입금해서 같이쓴돈이 있는데
그것도 받을수 있나요?
남자친구는 그통장에 돈을넣은적이 한번밖에안되요
그것도 바로 자기가 넣어서 아이템매니아로 쓰고..저진짜 그남자때문에 마음이며돈이며
온갖 성한것이없어요 돈꼭받을방법이 없나요?...



답변 :

남녀가 사귀면서 데이트비용으로 함께 지출한 것은 빌려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선물로 주고 받은 것이 차, 보석 등과 같이 통념상의 선물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닐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빌려줬다고 볼 만한 내역만 청구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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