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때문에 내용증명 보낸 후 소액소송



아직..법원까진 안갔구요..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011년 10월중순에 4~5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갚겠다고 하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2011년 12월 30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가해자의 집으로.. 그 내용엔 1월20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를 밟겠다고 적어놓았구요..(내용증명 내용은 제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내용증명 등기우편은 몇일 후 가해자 부모님이 받은 것 확인 되었구요.
그리고...등기우편을 받고 나서 가해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여 다음달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하다 어떻게 연락이 되면 또 다음달..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6월달 들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사람 휴대폰이 아에 없는 번호라고 뜨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전화하면 가해자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모르니까 본인이랑 해결하라고 하고..
그래서 참다참다 못참아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빌려줄때..제가 그 사람한테 제 카드를 주고 그사람이 편의점가서 돈을 뽑기를 2번정도..그리고 제가 계좌이체로 돈을 붙여준게 3번정도 되며...계좌번호는 가해자의 명의가 아닌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100만원정도) 절차라던가... 비용..이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 1. 증거로 쓸만한건.. 내용증명 뿐인데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상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질문 2. 소액재판 절차. 법원에서 부르면 언제 불려나가야 하고 그런것 등등..
질문 3. 소액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들죠?
질문 4. 소액재판..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질문 5. 법원에서 집으로 연락이 안오고... 혼자해결 할 방법이 있나요..? 휴대폰으로만 연락이 온다던가..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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