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투자금 떼인돈 돌려받는 민사소송방법


 
 
개인돈거래민사소송방법 내공55
pc8****
질문 19건 질문마감률16.7%
2012.01.27 05:30
 
일단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에 동업투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투자 조건은 1천만원 투자시에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120,000원을 입금 받는거였습니다.
물론 서초동에 어느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가서 강제집행 공증도 썻구요. 계약서도 썻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몇가지만 쓰자면
1천만원 투자시 추진하려는 그 사업 종료시 까지 매일매일 12만원씩 입금 해야한다
사업이 잘되던 못되던 상황이 어렵던 무조건 매일매일 12만원씩 입금 해야한다
1주일 이상 연락이 두절 되면 안된다.
돈이 입금 안될시 사전에 필히 통보를 해야 한다
입금이 어려울시나 위 나열한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안될시 반듯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바꿔야 한다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뭐 더 있지만 계약서가 집에 있는 관계로 생각나는것만 몇자 적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달전에 1주일치 급하다며 입금을 안했습니다. 뭐 그거는 구두상 전화로 제가 인정 합니다. 미리 통보 하였고 상황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주기로요. 그후로 또 한달 동안 매일 매일 입금 이루어졌는데 요글래 들어 2틀 지나 한꺼번에 입금. 또 3일 지나 한꺼번에 입금. 그러더니 저번엔 5일치나 밀려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깜빡 했답니다. ㅋㅋㅋ 바빠서도 있었구요 ㅋㅋㅋ
그래서 또 5일치 겨우겨우 여러번 전화 해서 입금. 그리고 오늘 날짜로 5일치가 아직 미입금 됐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한 30회 정도만 12만원씩 입금 받으면 겨우 원금 회수 인데 저도 돈을 빌려서 투자한지라
원금 회수만 해도 상당한 마이나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금 회수 기점으로 왠지 안줄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한건 아니지만요.
이 사람 통장 거래는 그 사람 아버지 통장 이름으로 입금 해줬구요. 본인은 통장 없답니다.
추후 이런 계약 위반이 발생 될까봐 미리 여쭤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투자한 1천만원으로 하려는 사업은 개인 인터넷 방송과 성인PC방입니다.
PC방을 한번 가볼 계획 입니다. 가본다고 해도 매일 바쁘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그 PC방도 제가 확인 해본건 아니지만 후배 명의로 사업자 만들어 한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 명의로된 제산은 아직 못봤고 없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에 월세로 사는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 명의로 된것 같지도 않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추후 이제 한달 이후에 생길 일인데 미리 대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리스크 없이 미리 예방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고소 해야 하나요?
내일 모래 와이프 수술도 해야 하는데 저도 시급 합니다.
좀전에도 5일치 계속 안들와서 여러번 전화 했는데 내일 오전에 다시 통화 하잡니다.
1~2월이 성수기라 바쁘다며 바빠서 입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장이 많아서 입금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 뱅킹 아버지 통장으로 한다고 컴터 앉아 있는 시간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로 밖에 안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미리 사전에 왜 통보도 없이 그러냐~ 그러니 바빠서 그랬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우리 계약서상 계약 행위 까먹었냐 이거 뭐 내가 채권추심원도 아니고
카드사 직원도 아니고 매번 계속 돈 입금 안됐다고 전화 하는것도 힘들다 그러니 내일 다시 통화 하잡니다

뭐 대충 현재 이렇고요 원금 회수 까지 돈주고 끝나면 전 완전 마이나스 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피씨방과 사는 집을 알게 한번 꼭 가보려 하는데 자꾸 빼니 ... 그건 어케든
만나보려 합니다.

미리 꼬이기 전에 대책 마련 해야 합니다. 도와 주세여 와이프 수술 해야 합니다. ㅜㅜ



답변 :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야합니다.
그전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재산조사를 실시하면 보다 효율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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