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미수금 떼인돈 받는 방법, 못 받은 돈 채권추심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전에 영국에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물건을 조금씩 가져갔고 물건이 조금씩 늘더니 미수가 약 3천만원까지 불게 되었습니다.
꼭 주문할때는 1~2일 정도 전에 해외기 때문에 무게를 맞춰야 한다며 억지로 양을 늘리고 밤낮없이 통화하면서 정신도 쏙 빼놓더니 결국 이렇게 어이없이 미수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래 저래 장사하는 사람이라 양이 느는가 보다 했더니 수금 독촉을 시작하니까 저와의 거래를 점점 줄이더니 이제는 다른곳에서 물건을 또 가져간다 하더군요. 지난번에는 한국에 몰래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고...
정말이지 미춰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안주려고 아예 전화하면 오히려 자신이 저희 물건을 팔고 반품 및 교환 때문에 돈이 더 들었고 이미지가 더 안 좋아져 판매할동에 지장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하면 원금 3천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며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물건 좋다고 가져갈 땐 언제고 돈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지요.
전화로 설득 협박 거의 제가 할 수 있는것을 다 해봤습니다. 이 몇일 전에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신이 줄 돈이 없다며 아예 지금 파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장사를 하면 저도 돈을 못 받는것 아니냐며 물건을 다시 보내주면 팔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 나가겠다고 합니다. 선택을 저보고 하라나? 분명 이사람 정신나간거 맞죠?
물건 파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물건 전하기 위해 좋은 제품을 선별해서 수입하는게 우선이고 기본 아닌가요? 저도 장사 10년 넘게 하지만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물건 들어오면 여기 저기 하자가 있는지 또 하자가 있다면 다음 물건 받을때 꼭 지적하여 수정하여 받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꼭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람의 사업자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상호 정도 밖에 알지 못합니다.
일단 사기죄나 고소를 통해 출입국을 먼저 막고 판매할동에 재제를 가하거나 정말 이사람 말대로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길어질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고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되려 역고소 당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시기바랍니다.
못받은 물품대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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