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행한 공사대금 공사미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1.시행청: ***아파트 재건축조합
2.시행사 : XX건설,##건설 : 각50%
3.하도급: 00건설
4.공종 : 하수관로매설 및 보도블럭설치
5.공사기간 : 2011.8.20~2011.9.2
6.공사금액 : \29,450,000(부가세포함)
상기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시행사 XX건설에서 모든일을 주관하였고
XX건설의 요구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으로 처리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계산서 발행은 재건축조합으로 발행후 공사지분에 따라 XX지분은 재건축조합을 통해
지급되었는데 ##건설지분 50%(\14,725,000)원은 현재 2011.02.22일이 되었는데도
미지급상태임 재건축조합에 가서 미수금요구를 수차례하였으나 ##건설에서 XX건설구간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XX건설에서 지급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건설에서도 지급할수 있다고 함
당사 하도급회사에서는 이 미수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건축,##,XX을 상대로
법원에 소액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액소송은 소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이 경우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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