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친구에게 빌려준돈 못 받아 민사소송 진행






저는 작년 10월경부터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보름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여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친구는 제 돈을 상환하지 않고 신사동에 작은 매장을 같이 운영해보자고 했고
저는 어차피 넣어두는 돈이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매장운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곧 이어 자신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꺼 같다고하며
입찰금을 같이 마련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1월말까지 약 8000만원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저에게 빌린 돈을 1억원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귀신에 홀린 듯이 빚을 져가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친구는 대출에 자세한 내용들을 저에게 설명하며 사금융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저를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 시켜 문서를 조작까지 하며;;;)
그렇게 카드론과 사금융 대출, 부모님 돈과 지인들의 돈을 모아 친구에게 전해줬고
친구는 2월에 공사 수주가 확정되고 2월 10일날 공사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건에 대해서는 5월21일 현재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빌려 준 원금 중 6000만원정도는 상환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내일 여러 사정들을 핑계삼아 미루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1등급이였던 신용등급이 현재는 7등급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좋은뜻에서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2500만원이 이렇게 저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모두 은행을 통해 해서 거래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그 친구와의 통화내용도 저장을 해두었고 주고 받은 문자 또한 저장해두었습니다.

그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원금을 포함한 제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계좌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변제할 능력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내역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어도 좋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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