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받기와 사기죄 고소



 

혹 사기건으로 가능한지여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다가 준 사람은 애아빠입니다.

법적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관계...

3년 전 만나 산지 얼마 안되었을때부터 돈을 빌려달라하였고.. 처음 두어번정도는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세번째는 석달...네번째는...약 반년...다섯번째인 지금도 작년 시월경 빌려가서 아직도...ㅡㅡ;;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라 자재값 등 이런게 부족하면 돈을 요구하였고, 상습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요구하였습니다.

없다..안된다..빌릴데도 없다...이러면 몇날 몇일... 줄때까지.. 술쳐먹고 밤 늦게 들어와, 집에서 또 술마시면서

죽어버린다는 둥, 잠수타버린다는 둥....협박...진짜 사람 짜증나게 볶아데서 안줄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작년에 돈을 빌려갔을 때 에도 공사비 나오면줄게.. 중도금 나오면 줄게.. 이런저런 핑계들로

원금은 커녕 이자한푼 안주었습니다.

정말 화가나는건 그 돈이 저희 엄마가 여러명의 지인들한테 빌려다 준 돈이라는거...ㅠㅠ

하나 하나 다니시면서 현금으로 받아 저한테 주셔서 저도 애아빠한테 줬다는거...이체한것도 있고 현금으로

준것도 있습니다. 그 돈이 천5백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애아빠란사람을 사기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애아빠는 지금 통장 압류상태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 통장 사용하고있습니다. 차명계좌 조회도 혹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제 앞으로 대출받은것도 있어여...ㅠㅠ




답변 :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애아빠라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기는 힘듭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