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채권추심할 수 있나요



 
 

저희 엄마가 곤란해 지셔서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 20명 모아서 월5백만원짜리 계모임을 하는데 엄마가 계주입니다.
계원중 한명이 돈을 빌려달라해서 엄마는 친구한테 5백만원을 빌려서 그 계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빌린사람이며 빌려준사람이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에 차용증없이 통장거래도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계원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기전에 엄마에게 현금카드3개를 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얼마얼마 들어있으니 돈을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바로 현금 6,010,000원을 찾았고 빌려준 사람한테 5백만원을 갚고 남은 돈은 곗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원 가족들이 통장조회를 하고 돈을 엄마가 가져갔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합니다. 오늘 병원 찾아가서 당신이 카드며 비밀번호며 말하며 찾아라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가족들 앞에서 발뺌을 하더랍니다. 은행cctv조회하면 CD기에서 출금한게 뻔히 나오는데 바보도 아니고 엄마가 몰래 카드를 가져가 출금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면서 찾아써라 했기에 CD기에서 찾은겁니다. 원래 돈을 빌려준 친구분도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부분 말해줄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원은 이미 두개의 곗돈을 탔고 (이곗돈도 현금으로 직접 주었고..계장부에 계원들 이름 순번등은 다 적혀져 있긴합니다) 앞으로 곗돈을 계속 받아야하는데 안 줄거 같은데 그돈만도 6백만원이 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곗돈을 타간 내역은 안남고 엄마가 카드를 찾은것은 명백하게 남으니 앞으로 줘야할 돈도 안주고 빌린돈 갚은것도 다시 돌려받으려는 속셈으로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어제 고소를 했다하는데 오늘 내일 주말이라 월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것같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하는데 그럼 저희는 차용증이나 이체증같은게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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