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에 관해서
친권.양육권에 관해서 luc**** 질문 5건 질문마감률 33.3% 2011.04.25 16:38 안녕하세요..??? 넘 궁금한게많아서요.. 제 동생이 이혼을했는데요..아직 동사무소에 서류제출은 안했구요.. 근데 법원에서 쓰는 서류에 친권 양육권자를 동생 남편 이름으로 써뒀구요.. 하지만 지금현재는 동생이 조카를 키우고 있으며 서류상은 아니지만 조카를 동생이 키우는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혹 동사무소에 서류제출 할때 동생으로 친권 양육권을 바꿔도 되는건지.. 아님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그쪽에선 조카를 자기 밑으로 한다고 하구요.. 그렇게되면 조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될 경우 아빠쪽으로 가는건지.. 서류상 친권 양육권이 자기앞으로 됐다고 조카를 갑자기 데려간다고 할땐 어찌해야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해요.. 조카를 동생이 꼭 키워야해서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