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해 과태료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식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해서 10년넘게 과태료와 세금을내지 않았을경우..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87.5% 2011.04.25 22:38 안녕하세요 11년전 14살 중1때 아빠가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했었어요 전 그때 아빠랑 따로살았었고 엄마랑 살았었거든요 도장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그러고 같이 동사무소 갔던건 기억하는데 전 인감?을 만드는건줄 알고있었어요 그때 기억에 문제는 아빠가 제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고(전 그 사실을 4년전까지 모르고있었어요) 4년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과태료(주차위반,과속,도로법위반,노점?위반등등 엄청많구요) 자동차세금,보험미가입과태료,환경부담금?같은거랑자동차검사받지않은거랑 ..등등해서 매일 날라오구 경찰서에서 압류통보도 오고 그랬는데 전 대학교 들어간 상태였고 그때 당시 충격이였어요.. 갚을 능력도 안되고 그 차가 아빠 생계유지였기때문에 아빠한테 얘기했지만 아빠가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갚겠다 하고 세월만 흘러보낸게 5년이 넘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이야기해봤자 알아보고있다 기다려봐라 하고는 아빠는 조금도 해결 할 기미가 안보이구요.. 저 역시 금액이 적다면 엄마랑 상의해서 갚아보겠지만 거의 돈천만원 하는 거라.. 작년 이맘때쯤알아본 과태료랑 세금이 돈천만원돈 되더라구요 그중에 자동차세랑 일부 과태료는 엄마가 조금 내주셨구요.. 그래서 차량 명의변경을 아빠한테 했어요 그때 명의변경하면서도 백만원가량 돈이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근데 전 그렇게하면 끝인줄알았는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집에 과태료랑 고지서가 날라오고 아빠가 노점하시는데 도로법위반?이라고해서 그게엄청 액수가 크더라구요.. 예를들어 그게 400000원일 경우 안내면 가산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다음뻔엔 60만원 80만원 이런식으로 불더라구요 그걸 낼수있는 형편도아니고.. 아빠는 알아보고있다는데 무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