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관련 법제
범죄피해자 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5항).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손실 복구 등 -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상 담, 의료 제공 ,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참여 보장 등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