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관련 법제



범죄피해자 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5항).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손실 복구 등
-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참여 보장 등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형사소송법」
수사단계에서 보호
-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공판단계에서 보호
- 소송계속 중인 기록 등을 열람(閱覽)·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
형 집행 단계에서 보호
-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상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용자의 형집행 관련 정보 제공 지침」 제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
-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 밖의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신변안전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
-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피해 보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자동차의 운행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 피해자 가족 지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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