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1. 의미 1) 정의 ⓐ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 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소송절차. 2)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의 차이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 ⓑ 신속하게 분쟁해결 ⓒ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 ⓒ 확정판결(조정보다는 효력 미약) 2. 지급명령 신청 1) 관할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 ⓑ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소재지 관할 법원 ⓒ 청구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규정 비적용 ⓓ 채무자의 보통 재판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민소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채권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 신청 가능 ⓑ 금전채권의 경우 금액의 한도없이 모두 지급명령 대상 3) 송달 ⓐ 대한민국 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한다.(민소법 제 462조) 4) 신청방식 및 기재사항 ⓐ 소송절차의 일종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 이론이 준용 ⓑ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 ⓒ 지급명령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는 채권자 및 채무자로 표시. 5)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 ⓐ 신청 각하 : 관할위반, 신청요건 흠결, 신청취지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