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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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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사기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12.08 18:11   2010년 양봉 업자 a에게 양봉(벌)을 하면 1년후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00만원을 투자 하였읍니다. 그후 여러차례 벌은 잘 크고 있냐고 물었고 a역시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읍니다.하지만 2011년 2월경 제차 어떻게 되어 가냐고 하니 벌을 한마리도 아니 아예 그사업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제가 벌 키우느데 도와주지 않아서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 그러면 여태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자 돈 갑아주면 되지 않는냐고 큰소리만 칩니다 그래서 알았다며 2월말 까지돈을 반환 하라 하였읍니다. 그후 연락이되지 않고 차후 연락이 되어서 다시5월말까지 상환 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기를 여러번 하고 이제는 자기가 다른데 돈 받을 걸 받아서 준다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사기죄가 되나요? 억울 합니다.저뿐 아니라 똑같이 당한 사람이 한명 더 있는데 너무 고의가 아닌지요 답변 : 네 자세한 정황을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그냥 접근할 시에는 무고죄에 때한 역 고소도 생각하셔야 하기때문에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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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없이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비공개 질문 51건 질문마감률 12.2% 2011.12.28 00:07   남친이랑 몇달동안 동거했는데 남친이 돈이 필요하다고해도 제이름으로 대출좀 해달라고해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대출회사랑 카드 현금서비스 받고 1천만원 넘게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계좌이체는 안되고 꼭 현금이여야한다면서 해서.. 현금으로 모조리 인출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아는친구들한테 이부분 말하니까 . 전화통화로 녹취 만들고 지금이라도 차용증같은거라도 만들어놓으라고해서 전화했더니 무슨소리냐고 술먹었냐고 마약했냐면서 막 욕을하는거에요 그런적 없다고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지... 지금 생각ㄱ하면 진짜 바보같네요.. 정말.. 그래서 결국 녹취도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 빌려줘서 계좌이체 내역도 없는데 이부분 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없을까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의 액수가 서로 달라 돈 떼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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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대신 각서를 받아왔는데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66.7% 2011.10.14 15:27   부모님께서 거래처에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주었는데 약속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도 비어있고...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약속날짜를 미뤄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계속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는 10월 20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장에 있는 기계를 가져가도 좋다는 각서를 받았거든요. 공장문이 잠겨있으면 부수고 들어가도 좋다는 내용까지 기재를 해서 각서를 받아오긴 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경우 각서내용대로 그냥 기계를 가져와서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절도죄라던가 이런게 성립되는건 아닌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