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투자금사기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12.08 18:11 2010년 양봉 업자 a에게 양봉(벌)을 하면 1년후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00만원을 투자 하였읍니다. 그후 여러차례 벌은 잘 크고 있냐고 물었고 a역시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읍니다.하지만 2011년 2월경 제차 어떻게 되어 가냐고 하니 벌을 한마리도 아니 아예 그사업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제가 벌 키우느데 도와주지 않아서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 그러면 여태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자 돈 갑아주면 되지 않는냐고 큰소리만 칩니다 그래서 알았다며 2월말 까지돈을 반환 하라 하였읍니다. 그후 연락이되지 않고 차후 연락이 되어서 다시5월말까지 상환 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기를 여러번 하고 이제는 자기가 다른데 돈 받을 걸 받아서 준다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사기죄가 되나요? 억울 합니다.저뿐 아니라 똑같이 당한 사람이 한명 더 있는데 너무 고의가 아닌지요 답변 : 네 자세한 정황을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그냥 접근할 시에는 무고죄에 때한 역 고소도 생각하셔야 하기때문에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