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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청구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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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명목으로 사기를 당했는데요, 금액은 아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16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직접 사기를 친 엄마는 고소해서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들은 엄마 뒤에서 같이 한 거 같지만, 명확히 연관된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못한 상태입니다. 물품대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소송을 먼저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예금가압류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우선 직접 사기를 친 엄마라는 사람은 정황이 확실하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나 거래내역과 같은 원인서면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참고할 만한 증거서류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적인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 보전해 놓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아들과 관련된 사항에서, 아들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아들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아들 역시 공동의 계약 당사자라면 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금가압류와 같은 통장가압류는 현금공탁이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