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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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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성별ㆍ연령ㆍ국적 등의 사유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3조(경찰청훈령 제604호, 2010.10.26. 발령·시행)].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6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 소년사건의 수사방법 - 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8조).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경찰관이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적당한 선도 보호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소년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