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대방사는곳을모를때소송인 게시물 표시

이혼소송 시 배우자 잠적 및 양육권 친권문제

이미지
이혼소송시..배우자잠적 및 양육권 친권문제입니다.. 비공개 질문 46건 질문마감률 66.7% 2011.04.27 20:22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글을 남기게 되어 부끄러울따름입니다.. 질문드릴꼐요 .. 이혼소송을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어떠한 연락도 되지않고 사는곳도모른다면 소송자체를 제기할수없는건가요? 소송이 진행만되면..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달게 처벌을 받고 또. 상대방측이 잘못한 부분에대해선 처벌을 받게하고싶구요.. 이런 이혼소송이안된다면.. 이혼이안된상태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시킬수있을까요.. ? 저에게는 제가 위에 기재한 내용들을 증빙할만한 자료들이 100%는아니더라도 제 주장을 뒷받침할수있을만큼의 자료는 가지구있구요.. 제가 어떤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답변좀 주실분 ..도와주세요..재판시 누가 처벌을 많이받든 적게받든 저는 이게중요한게아니구요..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주고싶어요.. 답변 : 이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리고 소송또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곳을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