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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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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대상자의 범위     -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재혼 금지대상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재혼 취소(가능)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혈족과 인척 · 혈족 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민법」 제768조). 인척 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참고: 혼인대상자의 범위 예시 참고: 혼인대상자의 범위 예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 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혼인하더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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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상태, 즉 중혼(重婚)이 되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10조, 제840조 및 제843조).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 ⇒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음 재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