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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양육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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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이혼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초등학생 두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애들아빠는 양육비를 줄바엔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는군요 제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을 증명할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이라든지..... 조그마한 토지는 제 명의로된게 있구요. 소송을 한다고해도 질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건물도 집도 있어서 아이와 저와 같이 살수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혹시 외할머니와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게되면 양육권도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원칙적으로 양육권자는 부모입니다. 다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이 고려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만큼 양육비,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상 청구하여 가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면 양육권은 어머니인 질문자님께 유리하다 보이며, 양육권을 인정받으면 그것이 양육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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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협의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아이 둘은 제가 키우는걸로 하고 한달에 얼마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양육비를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제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되서 양육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 하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 답변 :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매듭을 지어놓으셔야 합니다. 염려하시는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략 양육비지급자 월소득의 20~50% 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합의이혼..양육권은 제가 갖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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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3살 아이가 하나있는데...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지급입니다. 양육비지급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것이며 또 혹여 양육비지금이 원활히 진급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면 아이의 호적을 남편의 동의 없이 제밑으로 옮길수있는건인가요? 답변 : 협의이혼하는 것이라면 따로이 정해진 양육비 지급 기준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이라든가 소득상황, 가정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양육비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친권까지 옮겨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별개이고, 실생활에서는 양육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친권부분도 합의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하고 양육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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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판으로 양육비 판결받아서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째 양육비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해 묻습니다. 1. 재산이 없거나 직장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혼할때 자동차나 통장을 같이 사는 친구명의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주민등록도 시댁 어머니 밑으로 옮겨놓고, 살고 있는 집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계약했답니다.. 2. 양육비때문에 위자료도 포기한 제가 바보이긴 합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지않고 계속 미지급을 해도 재산이 없으면 법의 심판도 받지 않나요??? (과태료, 감치 해당하는 벌은 다받아야 할것같은데요..) 3. 일하는 곳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곳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발뺌하면 증거가 없는데요.. 일하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증거가 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사진만 있으면 되는건지 녹취??정도 까지 해야 하는지요..) 4. 양육비 이행명령 서류는 혼자 접수해도 괜찮은지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양육비는 안주면서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키우는 일이 쉽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 이행명령 신청은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처음 해보시는 거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양육비만 주지 않는 것이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감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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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 전 얼마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에서 이겨 양육비 월40만원을 받고 있는대요.... 이혼 판결이후 양육비가 7개월 동안 2번 정상으로 들어오고 아님 못받거나.... 적게 받아왔었는대요... 그래도 남편이 사정이 있어 그런거라 생각하고 넘겼는대 ... 이번달부턴 연락조차 받지도 않고 시댁시구모두 연락이 두절이라 답답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여자가 이혼당시 문제의 그여성이라면 .... 제 소송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땐 이혼이 인줄알고 위자료도 포기하고 그냥 양육비에서 끝냈거든요..... 그런대 양육비로 이렇게 속을 태우네요.... 답변 :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남편의 급여에서 우선변제해 줄 것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남편에게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남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할 당시, 다른 부분을 모두 포기하고 양육비 부분만 취하셨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간녀 관련한 소송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