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양육비문제
질문 : 이혼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초등학생 두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애들아빠는 양육비를 줄바엔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는군요 제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을 증명할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이라든지..... 조그마한 토지는 제 명의로된게 있구요. 소송을 한다고해도 질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건물도 집도 있어서 아이와 저와 같이 살수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혹시 외할머니와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게되면 양육권도 양육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원칙적으로 양육권자는 부모입니다. 다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이 고려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만큼 양육비,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상 청구하여 가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면 양육권은 어머니인 질문자님께 유리하다 보이며, 양육권을 인정받으면 그것이 양육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