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어쩌죠?



질문 :

협의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아이 둘은 제가 키우는걸로 하고 한달에 얼마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양육비를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제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안되서 양육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 하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할거 같아서요.



답변 :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매듭을 지어놓으셔야 합니다.
염려하시는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략 양육비지급자 월소득의 20~50% 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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