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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그냥 준돈 갚으라고 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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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소송건 hal****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21:02 Mobile 0 답변 1 조회 8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약 2년전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라며 600~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돈이 있었지만 자기가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로 그 사람의 의도적 거짓말(직업, 건강)이 원인이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돈 얘기가 나왔었지만 자기는 돈 필요없다며 용서해주고 다시 사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더니, 약 3개월 후 돈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와 다시 만날 의사가 없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할 줄 알고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한 것이었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헤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 차용증은 물론 없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송장이 온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정해진 판결은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소송이어도 그것만 믿고 방심하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는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라고.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돈은 내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방어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녹음이나 기타 증거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

대여금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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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이의신청..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 85.7% 2012.07.06 13:33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를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한 유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는 등 집에 데려다준다고 따라오고.. 계속 집적거리더군요 만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했어요 일방적으로 맨날 카톡오는거 거의 씹었거든요 그냥 그사람자체가 너무 스토커 같고 싫었어요 그러던 중 동생이랑 집을 알아보고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집을 알아봐준다는겁니다 거절을 했고 동생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때 저희가 사실 보증금이 모자라서 좋은집으로는 못 가는 사정이라 좀 저렴한곳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증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엮이는거 같아서 싫다고했는데 계속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하였고 제가 이거 줘놓고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난 못갚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다구 그럴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하면서 계좌번호 빨리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받았구요 그 내용은 카톡으로 대화를 한 것이라 저장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집들이 하자는 등 만나자는 등 너무 심하게 들이대길래 원래 연락도 잘 안하던 사이였고 해서 답장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부남이란걸 알게되고 자식도 2명이나 있고.. 나이도 알던것보다 훨씬 많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것도 알았습니다. 맨날 드라이브하자던 차는 공매처리되기 직전이고.. 나에게 뭐 해주겟다 뭐 해주겟다.. 참나 파산직전인겁니다ㅡㅡ 아무튼 근데 갑자기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겁니다 참 나 자기가 나 속여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서.. 자식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나... 그사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기분나빠서 집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돈 갚으라고 하더니 소송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결국 대여금 청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