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그냥 준돈 갚으라고 하는 민사소송
소액사건소송건 hal****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21:02 Mobile 0 답변 1 조회 8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약 2년전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라며 600~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돈이 있었지만 자기가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로 그 사람의 의도적 거짓말(직업, 건강)이 원인이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돈 얘기가 나왔었지만 자기는 돈 필요없다며 용서해주고 다시 사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더니, 약 3개월 후 돈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와 다시 만날 의사가 없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할 줄 알고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한 것이었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헤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 차용증은 물론 없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송장이 온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정해진 판결은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소송이어도 그것만 믿고 방심하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는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라고.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돈은 내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방어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녹음이나 기타 증거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