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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해치상 손해보상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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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해 치상 손해보상에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35건 질문마감률 76% 2011.05.28 10:08   안녕하세요. 사건 당사자가 제가 아니라 제 7살난 아들입니다. 지난 5월22일 일요일 트렘블린이 설치되어 잇는 실내 놀이장에서 아들이 놀던중 한 중학생이 고의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두바퀴를 구른후 왼쪽 팔 상완부 하단이 골절 되어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에 잇습니다. 실내 놀이장에선 이미 보험처리 및 방문하여 얘기를 나누엇습니다. 그 당시 사건현장에 찍힌 CCTV 영상을 확인 결과 그 중학생이 한 행동은 분명 고의적 행동으로 보엿으나 경찰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그 학생이 나이가 16살이라는것과 충동적으로 한 실수로 보기 쉽다는것.하여서 상해치상죄가 적용 되지 않는다/ 라고 하엿습니다.그 말은 들은 그 학생과 보호자라고 같이 오신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는 듯 그 후로 전화 한통 안합니다. 이 학생이 미성년자이기에 이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과실치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 하려 하는데요.합의할려던 찰라에 실패를 하엿습니다.요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1)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과실치상 으로 고소를 해야만 합의에 들어갈수 잇는지요? 2)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엿을 경우 저희가 보는 피해가 잇는지요? 3) 가해학생 측과 좋게 합의를 하려해도 가해자 측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안을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4)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제 아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치료비와 후유증 치료비,위자료 등을 얼마나 청구 할수 잇는지요? 5) 가해자와 합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어서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가게되면 합의가 가능 할런지요 답변 : 16세 라고 해도 보호자는 이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진행하셔서 나중에 왈가왈부하는 사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