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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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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위자료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50% 2011.04.25 17:09   결혼한지 1년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며 남편180/아내160 정도 총평균 340 수입입니다. 돈관리는 제가(아내) 해왔습니다. 남편 집에서 해준 전세금8,000만원(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음) /대출금3,000만원(남편이름) 대출금상환 400만원 한 상태이며, 남편이름으로 매달 보험료 75만원 대출이자로 총 150만원 나간상태입니다. 결혼할때 폐백비 받은것을 남편이 시댁에 50만원 정도를 맡겨논다고 하고 드린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결혼전 신혼여행+웨딩관련비용=600만원 정도를 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전 결혼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상태이고, 남편은 고스란히 카드값으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남편이름으로 승용차 6년정도된 옵티마차량 있습니다. 전세금 8,000만원 대출금 3,000만원 남편차량 6년정도된 옵티마 차량 대출상환400만원 남편이름 보험료 1100만원 대출이자 150만원 폐백비 50만원 신혼여행/웨딩관련비용 250만원 재산분할시 제가(아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일주일에 3번정도의 음주와 늦은귀가 1시~3시 . 1년살면서 4번정도 외박 시댁과 1분거리 살며, 시댁과 현관문 비밀키를 같게 해놓고 시어머니가 몰래 비밀키를 누르고 신혼집에 들락달락 거리며 침대보를 바꿔놓는등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음 부부싸움을 하면 새벽 2시든 3시든 남편이 시댁에 전화하고 매번 시어머니가 그시간에 저희집에 들이닥쳐서 부부싸움에 끼시고 저를 괴롭혀왔음 기물파손/ 폭행(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며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힘) 일단 가해자는 남편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시댁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였고, 지금현재는 시댁에 들어가지 않던...

배우자의 언어폭력과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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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소송?어이가없네요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00:40 0 답변 2 조회 31 안녕하세요 일단저는엄마랑저부산에살다가저의엄마랑어떻게알게되어서지금의아저씨랑재혼을하게되었는데요 같이합치기전에는인간이괜찮더니서울에올라와서보니술은거의매일한병씩기본으로마시고담배도하루에3갑정도피우고언어폭력에저희를아주막대하시더라고요 저의엄마가살림에조금서툴어서그런데집안살림못한다고더러운년이라면서자꾸우리한테돈들어간거다따지면서이래이래들어갔다는둥아니가족이면원래돈쓴걸따지고그걸로욕하고그런가요?저희엄마한테생활비도지금같이산지거의1년인데한번도준적이없고카드주면서쓰라했는데그카드한번200만원짜리도아니고9만원짜리긁었다고그날얼마나엄마가욕을들어먹었는지모릅니다이게말이나됩니까저랑엄마는거의식모살이에하녀취급까지당하면서정신적인충격에욕까지해가면씨x년은기본이고쓰레기같은년들씹구녕을뭐째버린다하고대가리를작두로썰어버린다고하고등등온갖입에담을수없는욕설들을해댔습니다.거의일년동안이런욕설에담배연기에스트레스에..진짜이거말고도정말많은데요아무튼오늘일이터졌습니다뭐살림못한다는거부터시작해서내가딸인데도아빠라한번안부르고애교가없다부터니들한테돈드간거부터시작해서저희엄마한테다짜고짜시x년이라하고미친여자라면서정신병자라하고술먹고지랄난동을부리는거에요 그러고서는이제자기는마음을정리했다면서이혼하겠다합니다근데저를부르시더니난이혼하겠다하고니년들한테이혼위자료소송을걸겠다고하시더라고요나참어이가없어서지금저희는부산에서땡전한푼도없이올라와서지금아무것도가진게없는상태이구요 그래서제가저희는아무것도가진게없어서위자료소송해도받아낼수있는돈이없을거에요말하니깐참내진짜저런게인간취급을해야하는지..한다는소리가니년몸뚱아리ㅡ를팔아서라도돈내놓으라면서그러더라구요 이거진짜말이되는소린가요?엄마랑저랑잘못한게있나요?이건우리가받아야할판아닌가요? 너무나어이가없어서올립니다진짜그리고이사람집이8채나있고재산있는놈입니다그런놈이땡전한푼없는저희들돈을몸을팔게해서라도받아내겠다이런새끼가쓰레기아닌가요?      ...

간통과 상간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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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만 처벌하고자 합니다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 84.6% 2012.07.06 12:02 0 답변 2 조회 26 아이가 있는 유부녀가 결혼안한 총각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유부녀가 남편에게 걸려서 바람피었다는걸 인정을 하였고 그 남자도 유부녀 인걸 알고 만났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부인과 이혼은 하지 않고 남자만 처벌하고자 합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고 부인이 인정했다는것만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은 어렵겠고 다른방법으로 상간남을 처벌할수 있을가요 ? 상간남은 직업군인입니다 불명예전역이라도 시키고 싶어합니다 답변 : 부인에게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상간남만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상간남이 확실하게 인정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아내분과 상간남의 진술이 엇갈리면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아내분의 말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면, 부인과의 이혼소송이 전제되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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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부채부담및 위자료청구 kom****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2.07.04 23:56 Mobile   남편과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남편의 개인적 카드빛 미수 주식금액을 막아 주려고 제 명의로 8천만원을 대출하여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ㅡ 2. 결혼 후 아파트 구입을 위한 근저당 대출금 또한 제 명의 입니다. 질문1. 1번 부채액이 남편의 일방적 개인행동에 따른 결과이고 이혼의 원인이 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어서현재 남편의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이혼 후 강제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남편의 빚 때문에 대출을 받으셨군요. 일단 사정은 있지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셔다면 님께서 변제하셔야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걱정이네요. 또한 채무는 재산분할 시, 참작할 만한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남편에게 해당 부분을 강제하여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혼후에도 받기 어렵습니다. 얼마짜리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다하더라도, 상대에게 그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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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법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으로는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민사소송의 제기 등이 있습니다.   고충 신고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고충을 접수하게 됩니다. ·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함)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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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동거기간 현재 10개월 (연애기간+동거기간 = 대략2년) 사실혼 관계 입증할 방법 (친구 가족 집주인 그 사람 친구들 가족 그외 등등) 지속적인 바람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119 신고기록) 빌려 준 돈 받을 방법 (서류상 없음/ 구도약속 / 빌려준 것들 인정 통화 양해 후 녹취/ 대략금액 1천이상 빌려준 내용 메모 종이 있음 / 날짜 / 빌려간 이유/ 금액 기재) 동거 기간중 폭행 2회 (112신고 기록 / 집1회, 바람핀 사람집1회) 렌트카 빌림 <-음주로 박살 수리비 200 마련해줌/ 빌려준돈에 포함사항 ) 일수 빌려쓰고 같이 갚자했다가 혼자 갚음 (1백만원 /빌려준돈에 포함) 결혼하자며 한말 혼인빙자 성립 관계 저희집에서 준 돈 1백 그 사람 개인 빚 갈이 명목으로 상의 없이 사용 동거 후 그 사람 수입 10개월동안 40만원 / 생활비 안줌 /혼자벌어서 생활 정말 법적으로든 어떤방법으로든 그 사람 벌 주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또다시 시작이기 때운입니다 제게 받은 돈으로 바람피고 자기 유흥즐기고 자기 꾸미기 바쁜 사람입니다 지금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 시달립니다 정말 술에 취해 억지로 쓰러지다 시피잠들고 수면제 먹고 억지로 잠들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만 수없이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다더니 또 다시 반복입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받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됩니다. 폭행에 금전문제도 있으니, 다른 식으로 엮어볼 방법을 마련해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이니,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모으셔야합니다. 병원에 다닌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도 첨부하시고요. 사실혼 관계인지라 이혼처럼 따로 법적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위자료는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하시고,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변제요구하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이...

양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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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하지 않았구요 현재 임신 7개월 되었습니다 6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이유가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구요 동거 4년 했습니다. 저축해둔 2000만원 가량의 돈과 동거하던 집 보증금 1000만원과 각종 살림살이 ( 드럼세탁기, 지펠 냉장고, LCD TV 등 .. 모두 남자분이 구매한 목록입니다만,,) 등 전부 받았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이 얼굴도 안보여 줄 생각 입니다만.. 답변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비 부분은 확실히 결정 지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면 됩니다. 금액은 30~50만원 정도인데, 경제적 여건이 나으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선행해, 추후에 혹시라도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면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은 네임카드 참고바라며,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대 이부분에 관해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