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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해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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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해자)의 구속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584호, 2011. 12. 26. 발령, 2012. 1. 2. 시행) 제2조].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3항).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항). 피의자의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