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해자)의 구속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란, 해당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며,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
등)
· 거주 기간
·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 거주 형태(임차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 가족의 유무
· 가재도구의 현황
· 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 사안의 경중(輕重)
· 증거의 수집 정도
·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 범죄 전력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항).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봅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가 불명이 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
· 사안의 경중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 범죄 전력
· 자수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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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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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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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봅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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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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