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해자)의 구속


피의자(가해자)의 구속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584호, 2011. 12. 26. 발령, 2012. 1. 2. 시행) 제2조].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3항).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항).
피의자의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란, 해당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며,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 등)
· 거주 기간
·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 거주 형태(임차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 가족의 유무
· 가재도구의 현황
· 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
·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 사안의 경중(輕重)
· 증거의 수집 정도
·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 범죄 전력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항).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봅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가 불명이 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
· 사안의 경중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 범죄 전력
· 자수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다만, 다액(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폭력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기준
-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봅니다(「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2항).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4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및 「범죄수사규칙」 제90조제2항(경찰청훈령 제604호, 2010.10.26. 발령·시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급속을 요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즉시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90조제3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 법령용어 해설
· 인치(引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사람을 강제로 특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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