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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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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대출과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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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업...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33.3% 2012.07.05 10:08   급합니다~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 몇일전 알게된 사실입니다 현제 저희 아버지 명의로 N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있더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니 2006년에 지인분에서 마이너스1000만원대출을 해주셧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서야 돈만 인출하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안내고 있더군요 현제 소송진행을 하겟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무슨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현제로서는 이자포함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현제 건강악화로 퇴직후 병원만 왔다갔다하는 상태입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집에 찾아가 갚으라 하고싶지만 집은 항상 문이 잠겨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자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 도저히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 아버지께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일로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시겠네요.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이라면 아버님께서 변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제하고 난 후에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 돈을 가져다 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은행과 이야기를 따로이 해보셨는지요? 아마도 내용증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은행에서도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할 방법이 있으면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차용증이나 각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며, 없다면 그것부터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채권자라하여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지 않으면, 되려 역으로 채권자가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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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 내용  1) 변제자와 변제수령권자 ⓐ 변제자 - 채무자 - 제3자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불가 ⓑ 변제수령권자 - 채권자 - 표현수령권자 : 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소지자, 증권적채권에서 증서의 소지인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2. 변제자 대위 1) 요건 ⓐ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채권 만족 ⓑ 변제자의 구상권 2) 판례 ⓐ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 증 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 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따로 있고 그 확정 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이익 ⓐ 임의대위 :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대항 가능 ⓑ 제3자 :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 ⓒ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4) 변제자 대위의 효과 ⓐ 보증인과 제3취득자 :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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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형의 변칙담보 2. 판례상 양도담보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X -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 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X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주장 -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성립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 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요건 및 그 공시 요건 -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 -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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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로써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2) 성질 ⓐ 주채무와는 독립된 채무 ⓑ 주채무가 존재하여야 함(부종성) ⓒ 주채무가 이전하면 보증도 이전(수반성)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행의 책임이 따름(보충성) 3) 성립 ⓐ 주채무 성립요건 -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주채무의 존재 - 주채무는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도 무방 - 취소 가능한 채무의 보증 ⓑ 보증인 요건 -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음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능력, 변제자력이 있는 자 2. 내용 1) 보증채무의 급부 내용 ⓐ 주채무와 동일 2)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종속채무 포함 ⓑ 주채무에 관한 계약의 해제,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도 포함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고 큰 경우 주채무한도로 감축 ⓓ 주채무의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보증채무 내용도 따라 변함 단, 보증채무성립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주채무가 확장, 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영향 없음 3.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 채권자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동시 혹은 순차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구 가능 ⓑ 보증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시효소멸 원용 가능 - 주채무자가 시효의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과는 무관 - 주채무자의 상계권 허용 -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존재 시 이행거절권 - 최고, 검색의 항변권 2) 구상관계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면책행위에 대한 구상권 - 사전구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