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1. 의의
1) 의미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형의 변칙담보
2. 판례상 양도담보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X
-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
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X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주장
-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음
-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성립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
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요건 및 그 공시 요건
-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
-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
필요
3)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
-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불가
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
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
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
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 +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
-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
-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도 가능
ⓓ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
-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X
-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
-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X
5)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
ⓐ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
ⓑ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6)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2169 판결
ⓐ 양도담보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저당채무
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양도담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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