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질문 :

제가 돈 7500만원가량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이런것 하나없구요

통장거래내역에는 찍혀있습니다..(일부, 나머지는 은행거래창구..)

7500을 빌려주는댓가로 월200씩 이자로 받기로 하였으나
월 200씩 약1년 정도 받은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 원금은 한푼도못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사정어려워 졋다며 돈을 갚지도 않고 거짓말만 하여 시간만 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원금 5000만 받고 나머진 안받겟다 하여도 5000도 안주고 거짓말만 하며 시간벌구있습니다.혹시 그돈갖구 튀려는건 아닐지...의심되어 법의 힘이라도 빌리려합니다..

법에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증거물?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돈을 받을수있을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일단 형사고소 여부를 보았을 때,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월 200만원의 이자를 1년 간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사진행으로 돈을 회수하셔야합니다.
물론 1년간 입금된 돈을 이자로 책정하여 청구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이자로 받아들여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통장거래내역과 송금 받은 내역 들을 바탕으로 대여금임을 소명하십시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다 알지 못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승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채무를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그 돈을 갚을 만한 여력이 있어야합니다.
현재 충분한 수입이 있다든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이 있다든지 말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과정은 소송에서 판결문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소부터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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